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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셀프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자격 및 한도 총정리

by 미준연 202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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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알아보시죠? 이번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 같던데, 좀 더 저렴한 금리로 전환이 가능한지도 궁금했어요.

 

오늘은 저와 같이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대환대출 자격, 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5초만에 자격조건, 금리 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고, 전용면적은 85㎡(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거주 중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 대출 한도 및 금리 조건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파격적인 저금리입니다. 연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저 연 1.0%에서 최고 연 2.7%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4~5%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금리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전환하여 매달 나가는 주거비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3.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전세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또는 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취급 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을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있으니 꼼꼼히 챙겨가셔야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버팀목 이용자도 갈아타기 가능

2024년 7월부터 요건이 완화되어, 이미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금 대출 이용자는 대환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용 상품으로 전환이 허용되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일반 버팀목을 쓰고 계시다면 은행 창구에 문의하여 전용 상품으로 변경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5. 주의사항 및 추가 지원

대환대출을 실행하면 기존 대출금은 은행이 직접 상환 처리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대출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게 될 경우 '디딤돌대출' 이용 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LTV 80%, 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연결되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분들을 위한 정부의 저금리 대환 금융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자 부담이라도 덜어내시고, 하루빨리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30초 요약

  • 대상: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또는 특별법상 피해자 (소득 1.3억, 보증금 5억 이하).
  • 금리: 연 1.0% ~ 2.7%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 한도: 최대 4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
  • 특징: 기존 버팀목 이용자도 전용 상품 환승 가능,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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